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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제품도 구매대행말고 해외직구

12월 부터 휴대폰이나 전파인증을 받아야하는 전자제품은 구매대행이 불가합니다. 카페나 블로그 등을 통해 공동구매를 한 전자제품의 경우에는 공동구매를 주도한 사람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1개의 기기에 대해서는 별 문제없이 구입할 수 있는데 이 1대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는자세히 나와있는 곳이 없네요. 

기사는 전파 인증에 3300만원이 들고, 이미 인증을 받은 제품이어도 다른 구매대행업자가 동일한 제품을 구매대행할 경우에도 중복해서 전파인증을 받아야하는 비합리성이 있다고 하는데 전파인증을 공식으로 한 업체가 받고 전혀 관계없는 다른 구매대행업자가 그 혜택을 받는다는 건 더 말이 안되는 이야기죠.

애초에 기존 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구매대행을 해왔던 업자들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적당히 해먹었어야죠.

수입업체나 제조사만 이롭게 되었다는 것은 한쪽만 해당하는 이야기고요. 법은 언제나 바뀌니 알아서 잘 대처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그나저나 해외직구를 하는 개인에게 있어서는 별다른 차이점도 변화도 없는 것이니 잘 사서 쓰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 1대의 의미가 아주 애매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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