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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관세청은 6개 항목이던 목록통관 품목을 일부 식품 및 의약품을 제외한 모든 소비재로 확대했습니다. 핸드백, 인형, 모자, 악세사리, 완구 등이 추가된 품목입니다.

그런데 목록통관이 뭘까요?

목록통관은 송수하인 성명, 전화번호,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 입니다. 

통관 : 관세법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여 물품을 수출, 수입, 반송 하는 일
송장 : 보내는 짐의 내용을 적은 문서로 짐을 받을 사람에게 보낸다

수입신고를 생략하기 때문에, 관세나 부가세 등 세금이 없고, 수입승인과 같은 별도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물품만 이용가능합니다. 목록통관 물품에 해당하는 경우 Customs ID Number 를 기재하지 않아도 됩니다.

목록통관이 가능한 금액은 물품가격 US달러 $100 입니다만, 한미FTA에 따라 미국에서 구입해서 발송하는 제품에 한해서는 $200 까지 목록통관 가능합니다.

목록통관의 과세 기준금액은 제품의 가격에 미국 내에서의 배송비와 세금, 보험료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단, 미국에서 물류창고에서 국내로 배송 할때 필요한 보험과 해외배송비는 목록통관의 과세 기준금액이 아닙니다.

그러나, 목록통관이 아닌 제품은 일반통관 제품이며 과세기준가격이 15만원입니다. 15만원 이하인 경우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단, 1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과세가격 전체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주의해야할 점은 일반통관의 경우에는 기준금액에 선편요금(한국까지의 배송료)까지 고려해 15만원이라는 점입니다.

해외 직구 시 구매하려는 물품이 목록통관 제품인지 일반 통관 제품인지 여부를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여러개를 구매할 경우 구매가격 초과로 인해 제품가격과 배송비 뿐 아니라 관세와 부가세까지 납부해야하니 반드시 고민하시고 주문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Custom ID Number는 목록통관 제품만 적정 가격내에서 구입하면 필요할 일이 없는 정보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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