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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수와 화장품 목록통관 가능여부

그로스해커 2017. 10. 12. 00:54

해외 직구 시 관세청 통관 여부는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여성들이 많이 구입하는 화장품에 대한 목록통관 가능여부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 등의 기능성화장품인 경우와 태반화장품, 스테로이드제 함유 화장품, 그리고 성분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은 화장품 등 유해 화장품은 목록통관 배제 상품에 해당합니다. 이런 제품은 정식 수입통관절차를 밟아서 통관여부를 결정합니다. 

목록통관에서 제외되는 화장품인 경우, 물품가격과 운임을 포함한 가격이 15만원 이내인 경우에 한해 관세와 부가세 면제입니다. 

향수의 경우에는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으로 가격과 상관없이 목록통관 배제상품입니다. 정식수입신고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단, 정식 수입신고를 하더라도, 구입 목적이 자가사용이며, 총 과세가격이 15만원 이하이고 60ml 한 병인 경우에는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복잡한 것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향수는 해외직구목록에서 빼버려도 될 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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